제42조
시행 2018.09.21재난부조금
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