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18.09.21순직유족보상금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20.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