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27.02.28간병급여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