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2.28 · 인사혁신처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