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02.28 · 인사혁신처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