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시행 2026.08.28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