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