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시행 2026.08.28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