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8.28병역증ㆍ전역증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