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26.08.28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