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9
시행 2026.08.28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