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기준일 2013.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