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26.02.27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기준일 1987.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