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시행 2026.02.27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준일 1987.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