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