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2016.2.5>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18.2.13, 2019.2.12, 2025.12.30>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3.2.15, 2013.9.9, 2016.2.5, 2018.2.13>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