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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06.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시행 2026.02.27
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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