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나 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2>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⑥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