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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재정경제부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