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12, 2020.10.5, 2022.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2.29, 2025.2.28>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3. 삭제<2019.2.12>
4. 삭제<2019.2.12>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90조
라. 「세무사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