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
시행 2026.02.27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