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2.27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기준일 1987.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