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
시행 2026.08.01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