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08.01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