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26.02.2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