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2026.02.27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준일 2001.03.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