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시행 2026.02.27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