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26.02.27추산가액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