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2026.02.19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기준일 2024.07.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