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시행 2026.02.19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