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26.02.19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1.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2.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4.의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