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시행 2026.02.19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