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1982.02.01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2.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