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1982.02.01휴업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6.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휴업보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