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제48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녀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