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1982.02.01월차유급휴가
제4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기준일 1982.1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