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기준일 1992.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