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82.02.01임금의 시효
제41조(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3.04.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