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82.02.01해고등의 제한
제27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 또는산전산후의 녀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기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③제2항단서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