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82.02.01근로조건의 위반
제23조(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