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82.02.01평균임금의 정의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개정 1961ㆍ12ㆍ4,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1961ㆍ12ㆍ4, 1974ㆍ1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