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82.02.01사용자의 정의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3.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