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0 · 고용노동부
판결 선고일 2018.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