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2.01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