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2.01교통수단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