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시행 2026.02.01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