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1.02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