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1.02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업체 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그 밖에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