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6.01.02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ㆍ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