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1.02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서가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이후에 도착된 경우에는 그 도착일시 및 당해 입찰서의 접수가 무효라는 뜻을 당해 입찰참가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8.09.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서가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이후에 도착된 경우에는 그 도착일시 및 당해 입찰서의 접수가 무효라는 뜻을 당해 입찰참가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